백두대간 생태수목원

자연이 살아숨쉬는 백두대간 생태수목원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에서 다양한 생물과 아름다운 자연을 함께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생태수목원 이미지 고산식물원 고산식물원 나리원 나리원 덩굴식물원 덩굴식물원 들꽃식물원 들꽃식물원 수생식물원 수생식물원 식약용식물원 식약용식물원 암석원 암석원 오감원 오감원 만남의광장 만남의광장 자생식물원 자생식물원 잔디광장 잔디광장 전망원 전망원 향기원 향기원 어린이정원 어린이정원 음지식물원 음지식물원 (※ 위 배치도의 시설명을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수목원

면        적 : 

124ha(시설면적 6.2ha)

조성기간 : 

2001~2010년(10년간) ※공립수목원 등록(강원1호, 2012.4.9)

보유식물 : 

1,269종 414천본

주요시설 

 - 22개 주제원 : 향기원, 들꽃식물원, 나리원, 오감원, 산약초원, 희귀·멸종위기식물원 등
 - 5개 탐방로 : 발길가는·눈길가는·손길가는·마음가는·물길가는 숲길

수목원 입장 요금표(제4조제1항 관련)

구분 개인 단체(30인 이상)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어른 청소년/군인 어린이
요금 1,000 700 500 700 500 300
강원특별자치도수목원 관리 및 운영 조례 [별표 1] <개정 2015. 7. 10>

입장료 무료 해당자

  • 국빈과 그 수행자
  •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자
  • 만6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인 경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의한 수급자
  •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
  • 숲사랑지도원 및 숲사랑지도위원
  •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수행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강원특별자치도 명예도민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마일리지증 소지자에게는 입장료의 50%를 감면

개방시간 및 휴원일

개방시간 동절기(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일까지)
09:30 ~ 17:30 09:30 ~ 17:00

※ 1월1일, 설날, 추석날 및 매월 첫째 주 월요일은 휴원입니다. 다만, 첫째 주 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에 휴원입니다.

이용자 준수사항

수목원에서 금지사항을 알려드려요!

  • 식물을 훼손하거나 이물질을 주입하여 말라죽게 하는 행위
  •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 수목원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 오물이나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 심한 소음이나 악취를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영업행위
  •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유모차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장애인·노약자 및 임산부가 휠체어를 이용하여 출입하는 행위 또는 공무로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
  • 애완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 제외
  •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곤충ㆍ식물 등을 채집ㆍ채취하는 행위
  • 종교의식ㆍ집단오락, 지정장소 이외에서의 음주ㆍ취사 및 소란 행위
  •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수목원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수목원 입장 제한

  •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
  •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 등 수목원 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부 구역이나 시설의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숲길 안내

  • - 눈길가는 숲길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의 남·서쪽을 감싸면서 조성된 둘레길로, 전시식물원, 숲속교실, 여름정원 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 손길가는 숲길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의 남·북을 관통하는 둘레길로, 입구에 만병초원이 있으며, 둘레길 가운데 나무들이 있어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관찰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 - 발길가는 숲길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의 서·북쪽을 감싸면서 조성된 둘레길로, 연꽃정원, 시·군목원 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 - 물길가는 숲길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의 동·남쪽을 감싸면서 조성된 둘레길로, 암석원과 산약초원 그리고 희귀·멸종위기식물원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 마음가는 숲길은 백두대간 생태수목원의 북·동쪽을 감싸면서 조성된 둘레길로, 지표식물원과 기후변화체험장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